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by 안나뷰티일상 2025. 4. 21.

    [ 목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 깎아주면 세금 혜택까지 챙긴다?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세 내는 것도 정말 버겁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손님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반가운 제도가 하나 더 연장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연장되면서 당분간은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썰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힘들어 하길래 3개월간 월세를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내려줬다면, 그 인하된 60만 원(20만 원 x 3개월)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제율은 이렇게 나뉘어요:
- 연 소득(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인은 → 인하액의 70%를 공제

- 1억 원 초과인 임대인은 → 인하액의 50%를 공제

✔ 예시
연 소득 9천만 원인 임대인이 3개월간 총 300만 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 300만 원 × 70% = 21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 꽤 괜찮은 혜택 아닌가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이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요건이 있어요.

✔ 임대인 요건
상가 건물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해요.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해요.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까지 인정됨)

그리고 중요한 조건!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예: 가족, 배우자 등)

❗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추계신고를 한 복식부기의무자

- 고의 탈세로 세금 누락이 있던 사람

이런 경우엔 아무리 임대료를 내려줬다 해도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와 절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세금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
-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 법인사업자: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 꼭 필요한 서류들
-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전)

- 임대료를 깎기로 한 증빙 (확약서, 이메일, 문자 등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문서가 좋아요)

- 임대료 납부 증빙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진짜로 인하해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4.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세금 추징 주의!)


세액공제를 받는 건 좋지만, 무심코 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꼭! 아래 사항들을 기억해주세요.

❗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안 돼요
공제받고 난 뒤, 그 해의 말까지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존보다 5% 이상 인상되면 공제 무효!

이미 공제받은 세금이 있으면 환수(추징) 당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는 필수!
임대료를 깎았어도 서류로 증명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아요.
→ 계약서, 이체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등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세입자도 웃고, 임대인도 웃는 진짜 상생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착한 마음 +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인하해줌으로써 세입자인 소상공인은 숨통이 트이고, 임대인도 세금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게다가 국가적으로도 지역 상권과 자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이랍니다.

✔ 2025년까지 연장된 지금이 기회예요.
✔ 계약 변경이나 인하 협의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을 타이밍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올해 신고 놓치지 말고, 이왕이면 세금 혜택까지 똑똑하게 챙기세요!